top of page

재입국 허가서 (Reentry Permit)

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 체류하게 되면 미국 거주 의사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합니다.

 

그리고 미국을 떠난 후 1년 이상 해외에서 계속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그래서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할 것 같으면 재입국허가서(Reentry Permit)를 신청하시길 권합니다.

재입국허가서가 있으면 최고 2년까지 해외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. (물론 중간에 미국 출-입국하실 수 있습니다.)

■ ■ ■ ■ ■ ■ ■ ■      

   재입국 허가서에 대해 상담 원하세요?

   

  ▶▶▶ 상담 예약하기 또는 온라인 (online) 상담하기

bottom of page